법률 Q&A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 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의 단절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계속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명시적인 퇴직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근무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했거나, 지속적인 근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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