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에 대한 배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피해자는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각각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는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장해급여는 장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지급액은 손해배상의 총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른 경로로 받은 보상과 중복하여 청구할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