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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사유가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고의적 사고발생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로 판단될 때에만 보험급여 제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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