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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각 분양공급계약이 대지 매매계약과 건물 신축 도급계약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각 분양공급계약이 대지 매매계약과 건물 신축 도급계약으로 구성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명시적 구성요건 및 계약의 실질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이 대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계약서 제1조에서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두 계약이 분리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에 따라 행위의 명확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도 대지와 건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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