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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 공사에서 수급인이 하자보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이 이를 이유로 공사 대금을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수급인이 하자보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민법 제671조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공사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나지 않고, 도급인이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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