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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사대금,부당이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계약상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하자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중요한 하자의 경우에는 하자보수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비중요한 하자의 경우에는 시공 당시의 상태와 하자 없는 상태 간의 차액으로 손해를 평가합니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에서 한 바와 같이, 하자보수비용의 차액이 아니라 교환가치의 차액을 채권자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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