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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일정한 면적의 존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이 그 면적이 있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며,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 등이 그 면적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567조에 의하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임대차계약은 수량을 기준으로 한 임대차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명확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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