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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전자가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중 상충하는 차량의 신호 위반을 예측해야 하는 주의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교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거나 다른 차량이 신호 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는 등의 주의의무가 발생합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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