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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증인이 손해배상을 주장하기 위해 증명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3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거나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채권자가 이를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인은 과거의 채무불이행을 알고 있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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