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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민법 제441조에 따라 정해지며, 연대보증인은 본래 채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가 변제되기 전에 전부 또는 일부 변제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주채무의 변제에 따른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평가할 때 보증계약의 내용과 채무의 성격, 그리고 기타 관련 사실들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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