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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에 따르면,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채권압류의 효력이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압류가 이루어진 원금 채권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며, 그 효력 발생 후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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