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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에서부터 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에서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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