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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사고 발생 시 어떤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한국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주의의무를 근거로 합니다. 즉, 피해자는 안전하게 행동할 의무가 있으며, 그 위반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법률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과실상계의 적용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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