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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대료및관리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계약 존속기간 동안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이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임대인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임대인이 특정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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