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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서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르면, 회생채권이라 함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본래 영업 및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뿐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 이전의 모든 재산상 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회생채권의 범위를 더 좁게 해석하려는 주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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