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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해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을 경우의 법률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화해 계약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에 기반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됩니다. 따라서 화해 계약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더라도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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