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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자가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이행불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며, 그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자의 처분 권한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8104 판결에 따르면, 가등기는 법정효과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약속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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