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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에 해당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할 경우, 이를 불법점유로 보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잔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점유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및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4253 판결 등에서 명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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