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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며, 상대적인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의 경우, 통행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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