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러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정당한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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