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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금 지급을 위해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입원' 개념에 따른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원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경우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험금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환자의 입원 사유와 치료의 목적이 명확히 초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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