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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하자보수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비용 산정 시 정부의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비용 산정에 있어 정부의 낙찰율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입찰 기준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입찰 경쟁률과 하자보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낙찰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존재하므로, 낙찰율은 단순한 참고자료로 사용될 뿐, 절대적 기준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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