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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에 따른 반환 청구는 어떻게 다루어지나요?

Answer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간주되며(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참조), 이와 같은 경우 발생하는 반환 청구는 민법 제741조에 의거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일한 성격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은 각종 정산 합의 등을 통해 이뤄진 거라면 이러한 합의는 강행규정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별도의 판단을 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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