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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하는 차임의 처리에 관한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하는 차임에 대해서는 민법 제623조에 의거하여 임대인이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진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후 점유를 유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반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실질적인 사용·수익이 없었던 점을 들어 반환 의무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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