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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배당절차에서의 권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르면,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양도인에게 여전히 배당금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다32310 판결은 양도인이 배당금채권자로 인정된 사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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