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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과 분양하기로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령에 의한 적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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