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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 채무자는 어떤 경우 양수인에게 항변할 수 없나요?

Answer

채권양도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1조 제1항). 이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않고,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승낙 당시 양수인이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알고 있었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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