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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분양대행계약에서 분양대행수수료 반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분양대행계약에서 분양대행수수료 반환 조건은 계약 체결 시 정한 분양율의 성취 여부와 해약 발생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분양계약 후 수분양자로부터 해약이 발생할 경우, 분양대행수수료 반환 조건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분양율이 기준 미만일 때는 총 분양대행수수료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중 일부를 반환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대행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나 분쟁에 대해 대행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수수료 반환의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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