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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급여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 그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그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계약상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일 경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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