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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실질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업무 내용과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설정하며,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및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무제공자의 노동력을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예: 비품 소유 및 제3자 고용 여부)와 경제적·사회적 조건(예: 임금의 지급 여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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