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분양계약에서 이행기 도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분양계약에 따라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분양하면서 인도시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불확정기한의 이행기로 해석됩니다. 즉, 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건물이 준공된 시점에 사용 승인 검사 및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데 소요될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793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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