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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부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부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71조에 따른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법률에 위배되는 조건으로 대부를 실행하거나 불법적인 이자율을 적용했음을 보여줘야 하며,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다면, 이는 불법적 행위로 간주되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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