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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을 회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원칙에 따라 보험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손해를 보상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 만큼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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