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고 발생 시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조물의 하자'란 영조물이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당해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