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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개인의 재산과 업무가 혼용되어야 하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없이 법적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대표가 사적으로 법인 설립의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사용하거나 회사 자본이 부실하여 법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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