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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약금의 과다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판부는 위약금의 과다성을 판단할 때 계약의 목적, 위약금의 액수, 양당사자의 경제력 및 계약 체결 당시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가 없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은 경우에만 감액될 수 있다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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