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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컨설팅 계약의 서비스가 중개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요?

Answer

부동산 컨설팅 계약이 중개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이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의 득실변경을 알선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중개행위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거래 조건 조율이나 실제 거래 성사를 위한 활동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따라 거래 당사자 보호의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자문활동보다 중개행위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인 권리 조정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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