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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가 미완성된 경우와 완료된 경우의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가 미완성된 경우와 완료된 경우에 대한 법적 판단은 공사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고 사회통념상 완료로 인정되었다면, 이는 완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하자에 해당하며,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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