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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채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내에 설정되어 있었다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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