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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대금 채권 압류 사실을 통지할 의무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압류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상 또는 계약 상 통지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급인에게 이런 의무가 부과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 하수급인이 압류 사실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지의무는 법률 또는 계약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때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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