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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소유권 주장에 관한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명시적 권리 주장 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법원 판례는 그러한 경우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14. 94다53006 판결에 따르면, 무허가 건물을 양수한 경우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으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기존의 민법 제187조의 규정을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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