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혼인관계의 사실상 파탄 상태에서 제3자와의 관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혼인이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가 인정됩니다.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없어지고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비록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제3자와의 성적 관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하지 않으며 이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청구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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