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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었을 때, 완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 통념상 일이 완성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 해석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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