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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한정승인신고의 효력에 따른 상속채무의 이행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상속한정승인신고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19조). 이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상속인이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받은 경우, 그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 증명할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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