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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공된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요구되는 법률효력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물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률효력범위는 하자의 존재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성립되며, 손해의 발생과 그 하자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민법 제765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인정되는 것으로, 하자로 인한 손해가 물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수증장소, 방법, 품질 기준 등을 제시하고, 증거자료로는 감정서나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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