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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조성원가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조성원가로 정해야 하며,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과도하게 산정된 조성원가를 정당화하려면 적정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성원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공정한 산정을 위한 관련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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