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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며 계약을 해제할 때, 이행의 최고가 성립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 해제 통지가 이루어졌을 때, 특별히 급부의 수령을 거부하는 취지가 포함되지 않는 한, 그로써 이행의 최고가 성립합니다.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장이 송달된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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