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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 가입자들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조합 가입자들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계약 체결 시 상대방이 중대한 사항에 대해 고의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란,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 대상 토지가 다른 사업부지와 중복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을 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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