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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자가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대출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어떤 법리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파산관재인이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대출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민법 제108조 제2항에 근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로 간주되며, 그 선의 여부는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파산채권자 전체가 악의가 아닌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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