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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체상금 청구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간의 책임 제한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간 지체상금 청구의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과의 계약에서 귀책사유를 주장·입증하여 지체금액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수급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약정된 지체상금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에 기반하여, 채무불이행에 관한 약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계약된 지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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